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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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초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입니다. 약 2달 전 임대인과 통화했을 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 의사를 전달한 상태인데
당시 제게 집주인이 했던 말을 요약하자면
"다음 전세 임차인이 구해지거나 집이 매매로 나가야만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테니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거든 적극 협조해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단 한 명' 뿐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에 너무 불안한 마음인데요.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두가지 드립니다.
[1]. 계약 만료 전인데 불구하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2]. 앞서 질문했을 때 한 변호사 분께서 특수한 상황
(경매가 들어온다든가,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고 확정해서 말했을 경우 등)에는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2-1].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낼 금전 능력이 없음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도록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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