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작성일 2024.03.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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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초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입니다.
약 2달 전 임대인과 통화했을 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 의사를 전달한 상태인데
당시 제게 집주인이 했던 말을 요약하자면
"다음 전세 임차인이 구해지거나 집이 매매로 나가야만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테니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거든 적극 협조해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단 한 명' 뿐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에 너무 불안한 마음인데요.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두가지 드립니다.
[1]. 계약 만료 전인데 불구하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2]. 앞서 질문했을 때 한 변호사 분께서 특수한 상황
(경매가 들어온다든가,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고 확정해서 말했을 경우 등)에는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2-1].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낼 금전 능력이 없음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도록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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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 반환 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경료된 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중도에라도 임대인과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금전적 능력이 있고 없음을 질문자님이 증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중도해지합의서나, 혹은 계약 만료 후 반환이 안된 객관적인 사실로 임대인의 무능이 증빙된다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시면 대항력이 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 만료 전에는 소송이 진행이 안 됩니다,

2. 특수한 상황은 임대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만약에 녹음을 하셨다면 녹음에 대한 인지를 해야만 가능 할 듯 하네요

3. 반화능력 체크는 쉽지 않네요,,(경매진행, 세금체납에 의한 압류등)

만기가 지나면 소송 진행하시고 보증금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이므로 거주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전 보증금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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