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전세 연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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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이고 전세 세입자 거주가 2년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세입자가 추가 거주 의향을 나타내어 연장 하려고 합니다. 시세는 부동산에 물어보니 5%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전세금은 변동 없이 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지만 전세금 변동없이 해서 연장할 경우 따로 계약서 작성이나 기존 계약서에 추가할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문자가 톡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연장함" 이라고 남겨 놓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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