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에서 신생아특례대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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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세집 거주 중입니다.
이번 8월에 아이가 태어나고 버텀목 전세대출 내년 1월에 계약이 만기가되는데
만기전인 11월달에 신생아특례자금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전세자금대출 내년1월 계약만기 후에 신생아특례자금대출을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2. 만기전인 11월에 버팀목전세대출 퇴거 및 특례대출을 받아서 이사갈수 있는지
3.된다고 했을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버팀목전세대출 자기부담금이 필요한 상황)
집주인 연락 동의 복비 은행 절차 등등
이와 같이 질문드리는건 혹시 계약만료 후에 신생아특례대출을 실행해야하는 거면 이삿짐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이번 8월에 아이가 태어나고 버텀목 전세대출 내년 1월에 계약이 만기가되는데
만기전인 11월달에 신생아특례자금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전세자금대출 내년1월 계약만기 후에 신생아특례자금대출을 신청해야 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