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에서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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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23년 5월생 아기가 있어서 24.1.29.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됩니다.
지금 전세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집주인이 매매 올려놓았어요.
현재 대출중인 상품은 전세대출상품이고
새로 받고싶은건 구입자금대출상품인데
대환? 변경? 될까요?
기존대출금 상환하고 진행해야하나요?
2년 전세계약했는데, 아직 4개월정도밖에 안살아서요.
진행방식이 어떤식으로 될까요ㅜㅜ?
23년 5월생 아기가 있어서 24.1.29.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됩니다.
지금 전세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집주인이 매매 올려놓았어요.
현재 대출중인 상품은 전세대출상품이고
새로 받고싶은건 구입자금대출상품인데
대환? 변경? 될까요?
기존대출금 상환하고 진행해야하나요?
2년 전세계약했는데, 아직 4개월정도밖에 안살아서요.
진행방식이 어떤식으로 될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