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리계약 및 전세금 미지급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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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전세로 새로운 계약자가 계약을 하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약간의 집 주인분의 상황 설명을 하자면 집 명의는 할머님이신데 할머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할아버님이(남편 분) 이 대리권을 받아 놓으셔서 계약에 문제 없을거라고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자 분이 계약을 하고싶다고 했고 은행에 허그 대출 상담받으러 가셨다가
할아버지가 대리로 해서 대출 진행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 해당 서류들은 2~3개월 걸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서류를 진행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3개월이 소요되니 저희는 집 계약&대출 연장을 해야되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검색했을 때 대리계약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정도면 되는거 같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은행해서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씩 걸린다고 해서 저희는 집 주인분이 서류를 준비할 때 까지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1.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2.은행에서 요구한 2~3개월 소요되는 그 서류는 뭘까요?
3.만약 서류 준비가 2,3개월보다 오래 소요되거나 안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할아버지 건강 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쉽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대리인 계약 #전세 대리계약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