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반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 반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3.1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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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세대주택 계약을 진행하려고 알아보는중에 내용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반전세 1억9천/30 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있다고 하네요
제가 정말 부동산쪽을 아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6개월 뒤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하엿는데 이건 어떤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2.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으로 2억이 잡혀져 있고,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보증금 1억9천을 주면 즉시 바로 집주인이 상환하겠다고 하며, 접수증 등을 확인시켜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증보험 가입 진행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근저당권 상환 시 저희가 확인해야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3. 보증보험 가입할경우에는 가입이 안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4. 최종적으로 저 내용들을 보았을때 계약을해도 괜찮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세대주택 반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세대주택 계약을 진행하려고 알아보는중에 내용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반전세 1억9천/30 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있다고 하네요

제가 정말 부동산쪽을 아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6개월 뒤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하엿는데 이건 어떤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2.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으로 2억이 잡혀져 있고,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보증금 1억9천을 주면 즉시 바로 집주인이 상환하겠다고 하며, 접수증 등을 확인시켜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증보험 가입 진행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근저당권 상환 시 저희가 확인해야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3. 보증보험 가입할경우에는 가입이 안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4. 최종적으로 저 내용들을 보았을때 계약을해도 괜찮을까요....?

질문하셔서 답변드리려고 해요

신중하게 검토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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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반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세대주택 계약을 진행하려고 알아보는중에 내용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반전세 1억9천/30 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있다고 하네요

제가 정말 부동산쪽을 아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6개월 뒤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하엿는데 이건 어떤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2.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으로 2억이 잡혀져 있고,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보증금 1억9천을 주면 즉시 바로 집주인이 상환하겠다고 하며, 접수증 등을 확인시켜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증보험 가입 진행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근저당권 상환 시 저희가 확인해야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3. 보증보험 가입할경우에는 가입이 안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4. 최종적으로 저 내용들을 보았을때 계약을해도 괜찮을까요....?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전문가 상담 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6개월 뒤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하엿는데 이건 어떤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2.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으로 2억이 잡혀져 있고,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보증금 1억9천을 주면 즉시 바로 집주인이 상환하겠다고 하며, 접수증 등을 확인시켜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증보험 가입 진행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근저당권 상환 시 저희가 확인해야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약속을 잘 이행하면 되겠지만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약간 불안하기는 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할경우에는 가입이 안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사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4. 최종적으로 저 내용들을 보았을때 계약을해도 괜찮을까요....?

-무언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다세대주택 반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갑구에 법인 소유 및 민간임대주택등록

•법인 소유: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인 소유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재무 건전성, 부동산 관련 이력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등록: 해당 주택이 정부의 민간임대주택에 등록되어 임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임대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 하에 임대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등록된 조건과 규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 및 상환 확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을 상환하겠다는 집주인의 말에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환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근저당권 해지 등기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증 및 상환 확인 서류: 집주인이 근저당권 상환을 진행했다는 접수증 및 확인 서류를 제대로 받고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 이는 주로 임대인의 신용도, 부동산의 가치, 법적 문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전 해당 보험사의 가입 조건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 진행 여부

•위 사항들을 고려할 때,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재무 건전성 및 부동산 관련 이력

•근저당권 상환 및 해지 등기 완료 여부

•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가능성

최종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실지 결정하시기 전에, 법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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