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새로 체결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새로 체결시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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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서 계속 살되 이번에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만 변경해서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즉, 같은 집에서 계속 살되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만 변경)

질문1)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계약기간만 변경해서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에도 공인중개사를 끼고 체결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질문2) 만약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한 경우, 해당 전세계약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데 문제 없나요? 현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개업공인중개사 3자의 정보가 기재 및 날인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중개소에 복비는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새로 집을 구해서 연결해 주는게 아니라,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만 변경해서 새로 체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복비를 지급하지는 않을거 같아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계약기간만 변경해서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에도 공인중개사를 끼고 체결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은행권(HUG 포함)에서는 중개사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는

정상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2) 만약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한 경우, 해당 전세계약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데 문제 없나요? 현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개업공인중개사 3자의 정보가 기재 및 날인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당사자가 직접 계약하면서 의도적으로 거래가액을 높여잡는다면 보증보험의 위험부담이 커지지요.

보증보험이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점을 기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질문3) 만약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중개소에 복비는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새로 집을 구해서 연결해 주는게 아니라,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만 변경해서 새로 체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복비를 지급하지는 않을거 같아서요)

=> 계약할 중개업소와 협의해 봐야 합니다. 모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중개업소에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따져보게 마련입니다. 자기 책임이 커진다면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게 당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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