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한경우 중개여부

아파트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한경우 중개여부

작성일 2024.03.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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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전세 놓으려고 하는데
2억에 놓으려고 합니다

중개료는 계산해보니 60만원정도 나오고

현재 고민 중인 것이
직장 동료가 마침 전세를 구하던 참이라
직장 동료에게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뭐 금전거래는 안하는게 좋지만…ㅎ)

동료도 결국엔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개인간 직거래로 하면 대출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이런 경우 중개사에게 사정을 말하면
중개료 없이 혹은 저렴하게 계약을 중개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 이 중개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각각 내는 것이죠?

질문 2.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갈 경우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생각해보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무일푼으로 중개에 본인 이름을 써주진 않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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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 중개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각각 내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을 직접 구하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에 대필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 2.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갈 경우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생각해보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무일푼으로 중개에 본인 이름을 써주진 않을 것 같고..

==> 서로 협의해서 대필정도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한 경우 중개 여부 및 중개료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 1: 중개료 부담

  • 기본 원칙: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료 절반씩 부담

  • 계약서에 명시

  • 예외:

  • 특약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만 부담 가능

  • 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 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

2. 질문 2: 직접 임차인 구한 경우 중개료

  •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3항: 중개의뢰인이 아닌 자에게도 중개수수료 청구 가능

  • 하지만, 실무에서는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상황:

  • 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

  • 중개사 입장에서도 무료로 중개를 진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직접 임차인을 구한 경우라도 중개수수료 없이 혹은 저렴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동료에게 전세

  • 장점:

  • 중개료 절감 가능

  •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 분쟁 가능성 감소

  • 단점:

  •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 필요

  • 전세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서면 계약서 작성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중개사에게 상담

  • 상황 설명: 직장 동료에게 전세, 중개료 부담 문제

  • 요청: 중개료 없이 혹은 저렴하게 계약 진행 가능 여부

  • 결과:

  • 중개사의 정책 및 상황에 따라 다름

  • 일부 중개사는 직접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5. 추가 정보 및 도움 요청

6. 팁

  • 전세 계약 전에 계약 조건 꼼꼼하게 확인

  • 서면 계약서 작성

  • 전문가에게 상담

7.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8. 주의 사항

  • 상황에 따라 다른 조건 적용될 수 있음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필요

9. 관련 기관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소비자원: 1899-1333

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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