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

전세보증금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2.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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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24.2.15. 잔금 지급 완료(총 보증금 1.6억)
- 임대차신고, 전입신고 모두 완료 및 실 거주중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거절사유 : 보증가능 한도인 1.57억을 초과함)
- 보증금 1.57억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려고 함(나머지는 그대로)

○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 1.57억으로 300만원 낮춰서 계약서 새로 쓰려고 합니다. 이때 문제되는건 없는지? (300만원은 임대인이 돌려주기로 협의)
 2. 임대차신고 새로 해야 하는지?
 3.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써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했을때 문제는 없는지?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봐서 질의 드립니다.. 부동산도 초보이신지.. 신뢰도 좀 떨어지는것 같구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 1.57억으로 300만원 낮춰서 계약서 새로 쓰려고 합니다. 이때 문제되는건 없는지? (300만원은 임대인이 돌려주기로 협의)

2. 임대차신고 새로 해야 하는지?

-> 기 신고를 하셨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증보험 가입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써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했을때 문제는 없는지?

--> 임대인이 합의를 하고 보증금도 반환 하는 것으로 약속 하셔서 근거를 남겨 놓으시고 계약서 작성후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보증금 변경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1. 상황 요약

  • 2024년 2월 15일 1.6억원 전세 계약

  • 임대차 신고 및 전입 신고 완료, 실제 거주 중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보증 한도 초과)

  • 보증금 1.57억원으로 계약서 변경 예정 (300만원 감소)

  • 임대인과 300만원 반환 협의 완료

2. 질문

  • 300만원 감소 계약 변경 가능 여부

  • 임대차 신고 재필요 여부

  • 계약서 변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3. 답변 및 분석

3.1 300만원 감소 계약 변경 가능 여부

  • 민법 제536조에 따른 계약 변경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가능

  • 서면 작성 권장

  • 계약 변경 시 주의 사항:

  • 기존 계약서 해지 및 새로운 계약서 체결

  • 변경 내용 명확히 기재 (보증금 감소 내용, 기타 조건 변경 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정 준수

3.2 임대차 신고 재필요 여부

  • 보증금 감소로 인해 HUG 보증 한도 충족 시 임대차 신고 재필요 없음:

  • 기존 임대차 계약 유지

  • HUG에 계약 변경 내용 확인 필요

3.3 계약서 변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보증금 1.57억원이 HUG 보증 한도 내에 있으면 가입 가능:

  • HUG에 가입 신청 후 심사 진행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가능성

4. 추가 정보 및 주의 사항

  • 계약 변경 전에 전문가 상담 권장:

  • 법률 전문가 또는 부동산 전문가

  • 계약 내용 검토 및 법적 조언

  • HUG 규정 확인:

  • 보증 한도, 가입 조건 등

  • 서면 작성 및 서류 보관:

  • 계약 변경 내용 명확히 기재

  • 분쟁 예방

5. 관련 기관 및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주택금융공사: 1577-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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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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