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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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하여 살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까지 3개월 정도 남은 상황
- 재계약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 위해 재계약 시 보증금 감액 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변경되어서 기존에는 가입이 가능했지만, 재계약 시에는 변경이 필요한 상황)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제도가 변경되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기존 계약 때는 제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했었는데,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2. 임대인이 보증 보험 가입을 하면, 만약에 임대인에 문제가 생길 시 제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는 제가 직접 가입을 한 것이다 보니 임대인이 가입을 하는 게 저를 위한 건지 살짝 헷갈리네요.
3. 만약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고 임대인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래도 제가 보장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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