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사업자 전세보증의무가입 관련문의

주택임대인사업자 전세보증의무가입 관련문의

작성일 2022.03.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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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가구주택 전세 2년계약
임차인(보증금 2억3천만원)입니다.
계약서작성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오늘 신청할거구요

임대인분이 주택임대사업자라
전세보증보험의무가입자대상이라는거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임대인분이 보증보험 가입했는지 확인방법은?
2. 임대인분이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전세계약만료시 임대인사정으로
보증금 못돌려주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전화해서 보증금 달라고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
3.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안했으면 임차인이
가입할수있는지? 가입방법은?
임대인 허락없이 가입해도되는지?
4. 보증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는지?
5. 전세계약만료시 보증금 못받으면
보증보험에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쯤 받을수있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인분이 보증보험 가입했는지 확인방법은?

=>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임대인분이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전세계약만료시 임대인사정으로

보증금 못돌려주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전화해서 보증금 달라고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

=> 네. 그렇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안했으면 임차인이

가입할수있는지? 가입방법은?

임대인 허락없이 가입해도되는지?

=> 임대인 동의없이도 가입 가능합니다.

4. 보증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는지?

=>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전세계약만료시 보증금 못받으면

보증보험에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쯤 받을수있는지요?

=> 미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한 후

계약 종료일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며

보증금 반환까지 약 1달정도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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