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감액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감액

작성일 2024.02.20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22.8.20 ~ 2024.8.19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가는 7억, 대출 2억(신한은행 통해서 HUG 끼고 대출 진행)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6억이 되었고, 
전세 연장 여부를 고지해야하는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시세를 반영하여 6억으로 전세금 감액도 요청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진행시 절차상 궁금한 것 몇가지가 있습니다.
1. 감액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가정이라면 재계약만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하는건지?
2. 감액을 반영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부동산 방문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3. 언제쯤 임대인에게 감액 요청 이야기를 꺼내면 적절할지?
    (만약 5월 10일에 감액 논의를 하고 수용되었을 경우, 5월 20일에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게되면, 계약기간이 계약서 작성기간인 5.20~로 변경되게 되면 3개월 손해보는게 아닌지 걱정됨. 5월 20일에 계약서를 재작성해도 8월20일 시작으로 계약기간을 작성할 수 있는지?)
4.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원만하게 1억 감액 협의가 되었고,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대출 2억을 1억으로 줄이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 가능한지? 임대인과 협의하는 동시에 은행에도 상담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제 목표는
보증금을 1억 감액하고, 대출 이자가 낮은곳으로 변경하는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과 협의 및 대출 관련 은행 업무 절차의 순서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해도 됩니다.

5% 이내 증액으로 2년 이라는 조건만 있으므로 감액도 가능합니다.

직접 두 분이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특약이나 카톡 문자 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이라고 꼭 기재해야 합니다.

딱히 기간은 없어요. 8월이면 만기 2~6개월 전에만 하시면 되요

대출은 은행에 일부 상환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계약서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셔야 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감액된 조건에 재계약 원한다고 늦어도 만기 두달전까지 통보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미리 사용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이 요구할 경우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해주면 이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주인도 재계약 원하지만 감액은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 상황일 경우, 진행시 절차상 궁금한 것 몇가지가 있습니다.

1. 감액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가정이라면 재계약만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하는건지?

=> 임차인의 계갱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행사한 것으로 하자는

반대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니 미리 사용한 것으로 하자는 것.

2. 감액을 반영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부동산 방문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 감액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방법은 무엇이든 OK.

다만, 감액한 계약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3. 언제쯤 임대인에게 감액 요청 이야기를 꺼내면 적절할지?

(만약 5월 10일에 감액 논의를 하고 수용되었을 경우, 5월 20일에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게되면, 계약기간이 계약서 작성기간인 5.20~로 변경되게 되면 3개월 손해보는게 아닌지 걱정됨. 5월 20일에 계약서를 재작성해도 8월20일 시작으로 계약기간을 작성할 수 있는지?)

=> 계약서 작성시점과 계약기간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할 당시에도 미리 작성하지 않았을까요...

계약기간을 더 길게 잡는게 이익이라면 그리 하자고 제안해도 되겠지요.

통상적으로는 갱신계약의 발효시점을 종전계약의 종료시점으로 하는게 적절합니다.

그 시점에 감액분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인이 그 자금을 마련할 시간도 고려하는게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4.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원만하게 1억 감액 협의가 되었고,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대출 2억을 1억으로 줄이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 가능한지? 임대인과 협의하는 동시에 은행에도 상담을 진행해야하는건지?

=> 종전계약 종료일에 대출금 1억을 상환하려 한다고... 은행과 상담해 보세요.

제 목표는

보증금을 1억 감액하고, 대출 이자가 낮은곳으로 변경하는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과 협의 및 대출 관련 은행 업무 절차의 순서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요즘 거론되는 대출 갈아타기 문제는 임대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적습니다.

갈아타려는 은행의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감액해서 다시 계약하면 갱신청구권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다시 계약하면 중도에 퇴거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통보 기준, 3개월안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감액해서 다시 계약하더라도 퇴거가 자유롭나요??...

전세보증금 감액 후에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보증금감액한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향후 2년 거주하는 동안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통지만하면 통지 3개월 후에 계약이...

반전세 전환으로 인한 보증금 감액계약

... 계약갱신할 예정이고 1년 계약으로 보증금감액 예정입니다. 기존 8500에서... 유지하며 계약하려면 특약사항에 1.본 계약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2회차...

전세보증금 감액계약갱신청구권

... 질문1: 5% 초과하여 보증금감액하면서 동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나요? 질문2: 5% 초과하여 감액하였으니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