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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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20 ~ 2024.8.19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가는 7억, 대출 2억(신한은행 통해서 HUG 끼고 대출 진행)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6억이 되었고,
전세 연장 여부를 고지해야하는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시세를 반영하여 6억으로 전세금 감액도 요청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진행시 절차상 궁금한 것 몇가지가 있습니다.
1. 감액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가정이라면 재계약만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하는건지?
2. 감액을 반영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부동산 방문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3. 언제쯤 임대인에게 감액 요청 이야기를 꺼내면 적절할지?
(만약 5월 10일에 감액 논의를 하고 수용되었을 경우, 5월 20일에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게되면, 계약기간이 계약서 작성기간인 5.20~로 변경되게 되면 3개월 손해보는게 아닌지 걱정됨. 5월 20일에 계약서를 재작성해도 8월20일 시작으로 계약기간을 작성할 수 있는지?)
4.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원만하게 1억 감액 협의가 되었고,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대출 2억을 1억으로 줄이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 가능한지? 임대인과 협의하는 동시에 은행에도 상담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제 목표는
보증금을 1억 감액하고, 대출 이자가 낮은곳으로 변경하는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과 협의 및 대출 관련 은행 업무 절차의 순서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