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계약시 반전세 전환으로 인한 보증금 감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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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중인 전세 계약이 12/22 만료로 임대인과 계약을 갱신할 예정이고 1년 계약으로 보증금을 감액 예정입니다.
기존 8500에서 7200으로 감액, 반전세 전환으로 월세 5만원에 계약 예정입니다. 현재는 8500 계약 중 90%인 7650을 대출 중이고 재계약으로 감액 시, 1300은 은행에 상환하여 6350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또한 7200에 대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자 합니디.(7200이 보증보험 가입가능 최대금액)
이때 추가할 특약사항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때 재계약으로 이전의 확정일자를 유지하며 계약하려면 특약사항에
1.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2회차 조건변경계약(감액)이라는 문구와
2.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며 가입이 불가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본 임차목적물의 소유권 변경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정도만 추가해도 문제없을까요?
이번 계약 갱신이 된다면 1년간 나갈 생각이 없을 경우 1번 항목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될까요?
기존 8500에서 7200으로 감액, 반전세 전환으로 월세 5만원에 계약 예정입니다. 현재는 8500 계약 중 90%인 7650을 대출 중이고 재계약으로 감액 시, 1300은 은행에 상환하여 6350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또한 7200에 대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자 합니디.(7200이 보증보험 가입가능 최대금액)
이때 추가할 특약사항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때 재계약으로 이전의 확정일자를 유지하며 계약하려면 특약사항에
1.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2회차 조건변경계약(감액)이라는 문구와
2.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며 가입이 불가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본 임차목적물의 소유권 변경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정도만 추가해도 문제없을까요?
이번 계약 갱신이 된다면 1년간 나갈 생각이 없을 경우 1번 항목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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