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및 전세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 대출 및 전세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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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2년 2월 24일 임대차 계약 시작
2024년 2월 24일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압류 전혀 없었고 부부 공동명의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아파트 소유중이었음을 확인 후 보증금 1억 5백만원에 전세 계약 체결.

1억 5백만원 중 7천만원은 국민은행 버팀목 대출, 3500만원은 본인 소유.

● 2024년 1월 3일 경 전세계약 해지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
  -> 최소 2개월 내에 연락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묵시적 계약 연장 돌입

● 기존 집주인 曰 "집 매매했다. 새 집주인 연락처 알려주겠다"

● 생각해 보니 2022년 2월 24일 전세계약 체결 후 약 2달 뒤 집 매도하겠다며 문자로 통보
 -> 뭔가 느낌이 쎄해서 답장하지 않았고, 실제로 2022년 4월 27일 매매계약 체결(1억 2천만원)

● 그 이후 별도로 등기부등본 확인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뀐 것을 이번에 알게 됨

● 새 집주인 연락 되었고, 시간이 촉박하여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함

● 본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촉박하게 요청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 5월 24일까지 연장 의사 밝히면서     새 집주인에게 대출연장에 대한 이자, 잠시 동안 지낼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 요청
 -> 이에 동의하며 날짜 조율하고 문자로 대화 나눔

● 대출 연장을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2022년 11월 압류되어 있음
 -> 세무1과(세외), 권리자 서울특별시○○구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사실 중간에 새 집주인 연락처를 부동산에서 잘못 알려주어 이틀 정도 연락도 늦어지고 했는데
아무튼 새 집주인과는 연락도 잘 되었고, 부동산에서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지

2. 안된다면, 대출 금액 7천만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고 신용도가 깎이는 수 밖엔 없는지

3. 대출 연장 관련하여 전세계약서 사본 제출 시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며, 묵시적 연장인 경우 신임대인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새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4.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하는데, 새 집주인이 연락이 잘 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도 될지..


사실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지만 이미 너무나도 무지하고 부끄럽기에 정말 너무나도 궁금한 질문
네 개만 추려 보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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