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하여 도와주세요 ㅠ

부동산 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하여 도와주세요 ㅠ

작성일 2024.01.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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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동산 전세 세입자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계약 : 2021. 3. 20 ~ 2022. 3. 19. (1년)
연장(계)계약 : 2022. 3. 20. ~ 2023. 3. 19.(1년)

이후 집주인 분께서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부동산임대차법에 의거 2023. 3. 20. ~ 2025. 3. 20.(2년)간 연장된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분께서 2024. 1. 11. 경 전화가 오셔서, 전세금을 올려야 하니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1. 묵시적 갱신 기간이 2년이 아닌 당초계약이나 연장계약을 각각의 계약 건으로 보아 
 1년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2.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갱신이 1년으로 된것으로 보아 2024. 3. 20.까지 방을 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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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부동산임대차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2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 갱신 여부나 갱신 조건에 대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당초 계약 기간은 2021년 3월 20일부터 2022년 3월 19일까지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계약 기간은 2022년 3월 20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1년이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계약과 연장 계약은 각각의 계약 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20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의 2년 동안의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1년으로 된 것으로 보아 2024년 3월 20일까지 방을 빼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2024년 1월 11일에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묵시적 갱신 기간은 2024년 3월 20일까지가 됩니다.

집주인이 2024년 3월 20일까지 방을 빼달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2024년 3월 20일까지는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2024년 3월 20일 이전에 언제든지 나가달라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집주인의 통지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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