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하여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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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동산 전세 세입자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계약 : 2021. 3. 20 ~ 2022. 3. 19. (1년)
연장(계)계약 : 2022. 3. 20. ~ 2023. 3. 19.(1년)
이후 집주인 분께서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부동산임대차법에 의거 2023. 3. 20. ~ 2025. 3. 20.(2년)간 연장된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분께서 2024. 1. 11. 경 전화가 오셔서, 전세금을 올려야 하니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1. 묵시적 갱신 기간이 2년이 아닌 당초계약이나 연장계약을 각각의 계약 건으로 보아
1년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2.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갱신이 1년으로 된것으로 보아 2024. 3. 20.까지 방을 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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