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후 묵시적 갱신된 부동산 관련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후 묵시적 갱신된 부동산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5.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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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이다.

최초 계약 후 2년이 지난 시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증액 조건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및 전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총 4년의 임차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추가 2년을 보장받았습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음)

내년에 묵시적 갱신 2년이 종료가 되는데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의 임차기간을 버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후 매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의하여 "재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임대인은 주변 시세에 맞게 보증금 및 월세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2년 후 계약 갱신권이 1회 발생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초 계약 후 2년이 지난 시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증액 조건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및 전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총 4년의 임차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추가 2년을 보장받았습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음)

내년에 묵시적 갱신 2년이 종료가 되는데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의 임차기간을 버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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