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완료후 집을 보여줘야되나요

임차권등기 완료후 집을 보여줘야되나요

작성일 2024.01.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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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임차권등기 완료후
HUG접수후 대기중입니다.

<질문1>
부동산에 집을 꼭 보여줘야되는지

<질문2>
부동산에서 집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임차권등기가 설정 돼있는걸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질문3>
부동산에 집보러오기전 손님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달라고 요청해도되는지

내용을 모르고 집보러오시는거같고

모르고 계약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취소 하시면
제가 집을 구하고있을때 문제가 발생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부동산에 집을 꼭 보여줘야되는지

>> 안보여줘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가급적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질문2>

부동산에서 집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임차권등기가 설정 돼있는걸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 중개업자가 할일이지요.

<질문3>

부동산에 집보러오기전 손님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달라고 요청해도되는지

>>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할일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부동산에 집을 꼭 보여줘야되는지

==>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보여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2>

부동산에서 집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임차권등기가 설정 돼있는걸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 만을 보여주여도 됩니다.

<질문3>

부동산에 집보러오기전 손님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달라고 요청해도되는지

내용을 모르고 집보러오시는거같고

모르고 계약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취소 하시면

제가 집을 구하고있을때 문제가 발생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야 하는 만큼 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 보여줘야 빨리 계약될지 모르니깐요. 보여줄 의무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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