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보증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12.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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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립을 준비중인 30대 중후반 직장인입니다.

전세 집을 구하기 전 전세 대출 /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래의 상황들은 일단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경우만
예를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해서
사전에 미리 열심히 알아보려고 하니 아래 내용이
서툴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고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따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임대 사업자의 보증 보험 관련 내용을
부동산(중개)을 통해 확인 가능한지?
(계약 전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한 것을 아는것으로 전제)
(보증금 전액 보장, 기간 등 - 지식인 보니까 임대인이 1년만 하고 1년은 안해준다는 내용도 많이 보여서 2년인지 봐야할 것 같아서요)

2. 1의 경우 보증보험료를 임대인 75% 임차인 25%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매달 보증보험료 25%를 임대인에게 주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임대인에게 주는건지?
그리고 당연히 임대인이 얼마가 나왔고 얼마를 줘야 한다는
고지서 같은 걸 같이 얘기해주겠죠?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며, 임차인이 보증보험(hg등) 가입한경우

3. 이때는 임대인에게 통보는 안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는 임차인이 100% 보증보험료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임대인은 따로 보증보험료를 안내는거죠?

4. 보증보험 가입 중 집주인이 변경된경우 해야하는 일들

5. 보증보험 가입 중 전세 계약이 연장될 경우 해야하는 일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내용이 많더라도..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신다
생각해주시고..
5가지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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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 사업자의 보증 보험 관련 내용을

부동산(중개)을 통해 확인 가능한지?

(계약 전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한 것을 아는것으로 전제)

(보증금 전액 보장, 기간 등 - 보니까 임대인이 1년만 하고 1년은 안해준다는 내용도 많이 보여서 2년인지 봐야할 것 같아서요)

--> 시청이나 구청의 주택과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2. 1의 경우 보증보험료를 임대인 75% 임차인 25%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매달 보증보험료 25%를 임대인에게 주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임대인에게 주는건지?

그리고 당연히 임대인이 얼마가 나왔고 얼마를 줘야 한다는

고지서 같은 걸 같이 얘기해주겠죠?

--> 보증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 하시고 한번에 납부 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며, 임차인이 보증보험(hg등) 가입한경우

3. 이때는 임대인에게 통보는 안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는 임차인이 100% 보증보험료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임대인은 따로 보증보험료를 안내는거죠?

--> 임대 사업자 라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 할수가 있고 (임대인 75 % 임차인 25 % 부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서를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께 100 % 를 부담했다는 이체 내역서를 첨주 해야 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중 집주인이 변경된경우 해야하는 일들

--> 보험사에 임대인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보증보험 가입 중 전세 계약이 연장될 경우 해야하는 일들

--> 보증보험도 사전에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 사업자의 보증 보험 관련 내용을 부동산(중개)을 통해 확인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보험료 부담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는 보증보험료 부담 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보험료 부담 비율을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의 경우 보증보험료를 임대인 75% 임차인 25%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매달 보증보험료 25%를 임대인에게 주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임대인에게 주는건지? 그리고 당연히 임대인이 얼마가 나왔고 얼마를 줘야 한다는 고지서 같은 걸 같이 얘기해주겠죠?**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75:25로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보증기간(1년 또는 2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 납입 방식은 보통 매월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일시납입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 시에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납입하면 됩니다. 보험료 고지서에는 보험료 금액, 납입 기간, 납입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이때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안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는 임차인이 100% 보증보험료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임대인은 따로 보증보험료를 안내는거죠?**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이 전액 보증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1년 또는 2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보증보험 가입 중 집주인이 변경된경우 해야하는 일들**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함께 보증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과 동일한 보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5. 보증보험 가입 중 전세 계약이 연장될 경우 해야하는 일들**

전세 계약이 연장된 경우, 기존 보증보험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보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보험기간을 연장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새로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함께 보증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과 동일한 보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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