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 변경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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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평구에 사는 30대입니다.
2년 전 중기청으로 전세 계약했고 12.29일에 만기가 됩니다.
현재 7년 된 빌라이고, 재개발 구역 바로 옆이라 임대인들끼리 구역 통합 추진? 이런 걸 하는 구역입니다.
당시 전세 계약할 때 지금 임대인이 매매 3억으로 들어왔고, 저는 전세 1억 8천에 계약했었습니다.
저당없고, 개인이고 매매가 60%정도 돼서 안심했었는데, 점점 시세가 떨어지더니 현재는 역전세가 된 상황압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별 다른 연락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는데, 12월 초 보증보험 가입이 반려가 돼서 임대인분에게 혹시 보증금을 낮춰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임대인분은 본인이 현금 융통할 능력이 되고 시세가 떨어졌지만 재개발 구역 통합 등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보증금만 낮출 의사는 전혀 없고 낮출 거라면 반전세로 가자고 하네요.
제 생각에 보증금을 일단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을 만큼 낮춰서 가입하고 월세 내면서
계약 해지해서 3개월 뒤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 보증금을 낮추게 되면 중기청 대출액도 낮아지나요? 제 돈에서만 깔 순 없을까요?
- 현재 대출 심사 중인데 역전세가 되면 대출이 안될 수도 있나요?
- 묵시적 갱신 시점 이후로 임대인과 계약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건가요? 합의 갱신인가요?
- 마찬가지로 만료일 전에 보증금이 조정되면 묵시적갱신 상태에서의 계약 변경인가요? 아니면 합의 갱신인가요?
- 계약 해지 통보하고 3개월 뒤까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을 때 일단 계속 이 집에 거주하고 있어도 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ㅜㅜ
저당없고, 개인이고 매매가 60%정도 돼서 안심했었는데, 점점 시세가 떨어지더니 현재는 역전세가 된 상황압니다.
- 보증금을 낮추게 되면 중기청 대출액도 낮아지나요? 제 돈에서만 깔 순 없을까요?
- 현재 대출 심사 중인데 역전세가 되면 대출이 안될 수도 있나요?
- 묵시적 갱신 시점 이후로 임대인과 계약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건가요? 합의 갱신인가요?
- 마찬가지로 만료일 전에 보증금이 조정되면 묵시적갱신 상태에서의 계약 변경인가요? 아니면 합의 갱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