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건물 전세계약만료후퇴실시법적보호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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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싶은 전세집이 5층건물에 1,2층이 근린생활건물이고 3.4층은 주택이고 5층에는 집주인이사는 융자가 6억정도 있는 건물 입니다
그런데 3.4층은 용도가 주택이어서 전세대출도 나오는 집이 더 군요
하지만 제가 계약하고 싶은집은 2층입니다
보증보험도 안되고 저는 대출없이 전세로 들어가는거라 일단 들어는 가도 나중에 나올때 전세대출이 안되는 집이다 보니 다른 임차임이 안와서 보증금을 원할때 회수를 하지못할까바 불안해서
만기후 3개월 안에 보증금회수라는 특약을 넣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린생활건물이라 저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궁금해서 글 남겨 봅니다 ㅜㅜ
그런데 3.4층은 용도가 주택이어서 전세대출도 나오는 집이 더 군요
하지만 제가 계약하고 싶은집은 2층입니다
보증보험도 안되고 저는 대출없이 전세로 들어가는거라 일단 들어는 가도 나중에 나올때 전세대출이 안되는 집이다 보니 다른 임차임이 안와서 보증금을 원할때 회수를 하지못할까바 불안해서
만기후 3개월 안에 보증금회수라는 특약을 넣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린생활건물이라 저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궁금해서 글 남겨 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