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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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버팀목 전세 대출로 전세로 들어가있습니다
3월 23일이 만기일이라 2월 20일에 연장할 생각으로 집주인과 연락을 했으나 며칠뒤 은행에서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높아 전세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했고
그 뒤 집주인과 연락을 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낮춰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갑자기 전세금을 낮춰주는건 부담이 된다고 했고 월세 20 더 주던가 현금보관증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건 부담이 되서 못하겠다고 했고 집주인은 그럼 새 세입자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요
그 뒤로 전세대출 만기일은 4월 23일까지인데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4월 1일 전까지는 집을 구하겠다고 했으나 조건에 맞는 집이 없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 더 기다려 줄 수 있냐고 물으니 집주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고 집을 사기로 한 사람들이 7월말에 잔금을 치를수 있으니 그때 돈을 주겠다, 그 일정에 맞춰서 나가는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집을 판것은 맞는데 7월말에 준다는 말은 자기도 처음 들었다
제가 그 전에 집을 구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답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상황에서 4월 23일이 지나 전세대출금을 집주인이 은행에 갚게 된다면 보증보험도 끝나게 되는데
제가 이사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지만 혹시나 집주인이 그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던가 안준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 23일이 만기일이라 2월 20일에 연장할 생각으로 집주인과 연락을 했으나 며칠뒤 은행에서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높아 전세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했고
그 뒤 집주인과 연락을 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낮춰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갑자기 전세금을 낮춰주는건 부담이 된다고 했고 월세 20 더 주던가 현금보관증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건 부담이 되서 못하겠다고 했고 집주인은 그럼 새 세입자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요
그 뒤로 전세대출 만기일은 4월 23일까지인데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4월 1일 전까지는 집을 구하겠다고 했으나 조건에 맞는 집이 없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 더 기다려 줄 수 있냐고 물으니 집주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고 집을 사기로 한 사람들이 7월말에 잔금을 치를수 있으니 그때 돈을 주겠다, 그 일정에 맞춰서 나가는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집을 판것은 맞는데 7월말에 준다는 말은 자기도 처음 들었다
제가 그 전에 집을 구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답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상황에서 4월 23일이 지나 전세대출금을 집주인이 은행에 갚게 된다면 보증보험도 끝나게 되는데
제가 이사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지만 혹시나 집주인이 그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던가 안준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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