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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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24년 4월1일까지 전세계약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24년 1월 8일 부터 3월 7일까지 입주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 싶은게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세입자 구해져 집을 빼고 나면
퇴거신고 후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해도 괜찮을까요?
24년 1월 ~ 2월 사이 세입자를 구한 후
이삿짐은 보관이사를 맡긴 후 새 아파트로 등기를 칠
생각이라서... 법적으로 집을 뺀 후 퇴거신청하고
새 아파트로 입주기간까지
전입신고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어떻해야 할까요?? ㅜ
내공 체택해드릴게요 제발 아시는 분은
글 좀 남겨주세요.
지금 24년 4월1일까지 전세계약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24년 1월 8일 부터 3월 7일까지 입주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 싶은게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세입자 구해져 집을 빼고 나면
퇴거신고 후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해도 괜찮을까요?
24년 1월 ~ 2월 사이 세입자를 구한 후
이삿짐은 보관이사를 맡긴 후 새 아파트로 등기를 칠
생각이라서... 법적으로 집을 뺀 후 퇴거신청하고
새 아파트로 입주기간까지
전입신고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어떻해야 할까요?? ㅜ
내공 체택해드릴게요 제발 아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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