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중기청 100)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중기청 100)

작성일 2023.11.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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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중인 29살 청년입니다.

중소기업 100% 대출로 전세를 알아보던 도중 신축 오피스텔에 1억짜리 전세집 가계약금 일부를 개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아직 계약 이후 은행 방문하여 중기청 대출 심사 신청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있는데, 소유지 이전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대출 전 가계약금도 개인계좌로 입금하면 안되는걸까요?

2. 중기청 100%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알고 있니다. 보증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부동산 계약일자와 전입신고 일자가 같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보험 효력발생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팁들이 있을까요?

3.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제가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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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신탁원부를 확인해보셨나요?

그리고 중요한건 계약 후 잔금 일에 신탁 등기 말소 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1.신탁 등기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중기청 100 프로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심사 받으시고 가계약금 넣으시는게 좋은데 이미 넣으셨군요..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밀 계약하시고 계약금 넣을 때는 신탁윈부랑 신탁동의서 확인하시고 넣으셔야 합니다.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꼭 물어보세요..어디에 입금할지.

2..대출심사 넣을 때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꼭 있어야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시고 하는 거구요..

계약서 쓰시고 주민센터나 정부24 에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대출심사 신청해야합니다..꼭 날짜가 같아야하는 건 아니지만..거의 계약한 날 확정일자 받습니다.

3.전세특약에 대출이 실행안될 때는 계약금 반환한다.

만기시에는 세입자를 새로 구하지 못하더라도 전세금 반환한다.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세금 미납 등)가 다를 때는 계약은 파기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4. 꼭 확인할 서류

등기부 등본

임대인 국세 납입증명서

임대인 지방세 납입 증명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안심 전세 앱으로 집주인 정보 확인해보시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신탁원부 계약내용이나 별지를 확인해서 임대인한테 입금해도 된다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인한테 입금해도 됩니다. (그냥 신탁회사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2. 해당 대출내용과 목적물자체에 보증보험 효력 발생에 하자는 없는지 직접 은행원이나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3. 융자가 없는 주택이나 융자말소조건의 특약을 기재한 주택이 일단 가장 안전하겠죠. 융자있는 곳에 입주하신다면 특약기재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4.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작정하고 치는걸 제외하면 개인이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변동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서류들 이것저것 본다고해서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지 지난 사람들꺼 본들 앞으로 대비가 되겠습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 차이안나는 곳은 시장변동기에 특히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변동할때 역전세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큽니다.

왜 그럴까요

a주택을 5억에 매수하고 4억 7천에 전세를 내줬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그냥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에서 무이자로 2년간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제도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금리때는 당연히 집값이 상승합니다. 문제는 한상 저금리가 계속 될거라고 생각을 한다는건데 말도 안되죠. 금리 3-4% 상승하는 순간 전세금 잘못굴리고 여기저기 부동산 갭투자 하신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행불능에 빠지고 이게 전세사기가 되는거죠

지금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20년도에 수요와 공급 시장경제를 정책으로 거스르려는 아주 어마무시한 부동산 임대차법들 그리고 저금리로 유용된 자금들이 오갈 곳이 없어 주식,부동산으로 전부 흘러들어와서 환상의 콜라보를 만들어낸 어찌보면 예견된 결과입니다.

= 결론은 융자있는 집 갈거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별로 차이 안나는 곳은 가지마세요. 한 80%를 맥스로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된 오피스텔인 걸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분양공급게약서 확인하시고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수분양자 가 맞는지 크로스 체크한 후에 분양자와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해도 되고요.

잔금일에 입주하시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운 제한물권 설정 금지 넣으시고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그리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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