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출 관련하여, 전세매물로 첫계약->월세연장계약

중기청 대출 관련하여, 전세매물로 첫계약->월세연장계약

작성일 2023.1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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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중기청 대출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24년이 되어 지금 집에 더 살지 못할 사정이 생겨 이사를 알아봐야 하구요.


1. 현재는 중기청 100% 매물로 살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액으로 다른 전세에 이사가기도 애매하고 전세사기도 만연해서
월세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가능할까요?

2. 현재 제 중기청 대출금액이 1억이고 제가 이사갈 월세의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고 할 때
차액 7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 차액 7000만원은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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