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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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에 계약서 작성 후 잔금까지 다 치루었는데 토요일이라 당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그날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1.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처리는 10/28일에 진행했는데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은 11/1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신청을 10/28 당일에 진행해서 10/31일인 화요일에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치면 임대차 기간인 11/1 전인 10/31일부터 전입신고가 되어도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2. 확정일자는 아직 신청을 못해서 전입신고와 다르게 확정일자는 신청한 당일 바로 처리되어 효력 발생할까요?
혹시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이라면 금요일에 신청을해도 토요일부터 효력 발생인가요?
3. 전입신고 확정일자 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더 해야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전세보증보험제외)
근데 확정일자는 그날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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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처리는 10/28일에 진행했는데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은 11/1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신청을 10/28 당일에 진행해서 10/31일인 화요일에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치면 임대차 기간인 11/1 전인 10/31일부터 전입신고가 되어도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2. 확정일자는 아직 신청을 못해서 전입신고와 다르게 확정일자는 신청한 당일 바로 처리되어 효력 발생할까요?
혹시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이라면 금요일에 신청을해도 토요일부터 효력 발생인가요?
3. 전입신고 확정일자 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더 해야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전세보증보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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