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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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지급 후 부동산 측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했는데 같이 확정일자가 나오더라고요.
이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대출 받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생기는건가요?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봐서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개념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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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했는데 같이 확정일자가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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