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질문

전세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질문

작성일 2024.01.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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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지급 후 부동산 측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했는데 같이 확정일자가 나오더라고요.

이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대출 받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생기는건가요?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봐서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개념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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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경우

대항력은 있으나 그보다 순위가 높은 근저당이나, 임대인의 체납세금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액 중 최우선 변제금 만큼은

가장 우선하여 임차인에게 배당하는 금액입니다.

가령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이 1억5천이고, 최우선변제금이 5천이라면

1억5천이하의 계약해대해 5천만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는 것이지요.

보증금이 5천이라면 전액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전입신고는 내 주소지가 여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상의 유효한 권리를 공증으로 인정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조금은 다르죠.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확정일자는 서류를 증명하는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함을 증명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는 언제부터 있어는지 변경하여 사용하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의 효력이 생깁니다.

3. 별도로 계약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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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는 내 주소지가 여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확정일자전세계약서상의 유효한 권리를 공증으로 인정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조금은 다르죠. 참고가 되셨기를...

전세계약확정일자,전입신고

... 첫 계약이라 잘 몰라서요ㅠ 계약전세금 일부 주고 이사하는 날 잔금 주려구요 맞습니다. 내일 계약서 쓰면 바로 확정일자 받고, 이사 들어갈 때에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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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세 계약계약금 입금했는데 공인중개사 분께서 이사는 5월 이라서 5월에 실제 거주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맞나요? 확정일자신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