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후 버팀목대출 연장 안될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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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2023년 8월경 집주인 잠수로 인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그후 피해지원센터 상담과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 현재 23년 10월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안되는데 일단은 전세대출이 문제입니다.
2019년 8월경 K은행에서 버팀목 전세대출로 8천만원을 대출받아 들어갔고, 1번의 연장(2021.8 재계약)
이후 현재 이 대출이 연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2021년 12월경 제가 어머니께 증여로 집한채를 받아서 1주택자가 되는바람에 발생했습니다.
은행에서는 8천만원 수납하라고 난리고, 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 돌려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지 않으면 연체가 되어 신용도가 하락하여 불리한 상황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순간부터 해약되어 반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환대출을 문의했지만 현재는 임대인이 없어서 전세자금대환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은행에 그럼 21년 12월경 거의 2년이라는 시간동안 만약 1주택때문에 해약을 해야되는 상황이었으면
그때라도 말해줬으면 그땐 임대인이 있었을 때니까 전세대출을 다른걸로 받을수 있었을텐데 너네도 인지
못하고 연장을 해주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달라. 라고 요청을 했지만
방법이 없다. 당신도 증여받았으면 보고하고 돌려줬어야되지않냐.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지만 국토부에서 실시간으로 주는게 아니고 반영되는게 6개월~1년이 걸려서 우리도 검사하는게 정확하지않다. 상환하셔야된다. 이말밖에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주택금융보증센터에서도 이렇게 되면 보증사고가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사고가 아니고, 1주택으로 인한
기한상실 보증사고이기때문에 전세사기와는 관련이 없다 판단하여 도움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전세대출을 상황하거나 대환하거나 전세대출피해지원(특별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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