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된 상태에서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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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월5일이 전세계약만기였으나 반환받지 못하고
새 집에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기존 집에 짐을 일부 놔뒀고 새 집에 전입신고 안 했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새 세입자를 구한 상황입니다.
새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위해 10월말 계약했습니다.
계약일에 입주예정이며, 대출승인시 제 보증금을 그 돈으로 반환한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은 만료되었으나 대출만기는 11월 5일입니다.
전세금반환되지 않은 집에 대출승인이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하지 않고 기다려도 될까요?
새 집에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기존 집에 짐을 일부 놔뒀고 새 집에 전입신고 안 했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새 세입자를 구한 상황입니다.
새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위해 10월말 계약했습니다.
계약일에 입주예정이며, 대출승인시 제 보증금을 그 돈으로 반환한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은 만료되었으나 대출만기는 11월 5일입니다.
전세금반환되지 않은 집에 대출승인이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하지 않고 기다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