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 (근저당 전액상환말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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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중 궁금한게... 제가 보고 있는집이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잔금시 전액상환말소하는 조건이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잔금을 내면 그 잔금가지고 전액상환말소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절차자 맞나요?
저는 '만기상환조건시 잔금을 지급한다' 일줄 알았는데 부동산에서는 반대로 말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중 궁금한게... 제가 보고 있는집이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잔금시 전액상환말소하는 조건이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잔금을 내면 그 잔금가지고 전액상환말소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절차자 맞나요?
저는 '만기상환조건시 잔금을 지급한다' 일줄 알았는데 부동산에서는 반대로 말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