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선입주)

신축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선입주)

작성일 2023.09.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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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신축 전세 원룸을(1억 2천) 이번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 09.23(토) 가계약
2. 10.10(화)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예정
3. 10.19(목) 선입주 및 이사예정
4. 잔금일은 계약서 작성 시, 대출 고려해서 날짜 잡을 예정

*기타사항
- 근저당 설정 특약(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
- 매매시, 3개월전 사전고지 특약(고지안할 시, 지위승계 거부)
- 대출 불가 시, 계약 취소 특약
- 신축이다보니, 시세는 정확하지 않으나 공인중개사의 말로는 22억~27억 예상(현 근저당 11억 잡혀있습니다)
- 임대차 어느정도 나가고 나서는 근저당 2억 말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계약시점, 제가 신축 다가구주택 첫 계약이며 선순위보증금은 0원이라고 합니다.(공인중개사 말로는 입주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위 과정에서 문제될 상황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임대차 어느정도 나가고 나서는 근저당 2억 말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계약시점, 제가 신축 다가구주택 첫 계약이며 선순위보증금은 0원이라고 합니다.(공인중개사 말로는 입주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위 과정에서 문제될 상황이 있을까요?

---> 신축의 경우라면 보종등기,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용 승인만 나면 임대차 계약을 하여 입주, 전입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요,특약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중개인의 말은 50%만 믿고 의심하면서 체크를 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으므로 잘 체크를 해야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 신축 다가구 위험합니다.

중개인 말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나중에 아무런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나 전세사고난 곳 보면 다 중개인들이 문제없다고 한 뒤 사고 난 것입니다.

계속 분양안되고 근저당 말소 안하면 나중에 이런집이 사고 나는 것입니다.

저라면 계약서 작성전이니까 가계약금 반환 받고 다른곳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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