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선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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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신축 전세 원룸을(1억 2천) 이번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 09.23(토) 가계약
2. 10.10(화)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예정
3. 10.19(목) 선입주 및 이사예정
4. 잔금일은 계약서 작성 시, 대출 고려해서 날짜 잡을 예정
*기타사항
- 근저당 설정 특약(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
- 매매시, 3개월전 사전고지 특약(고지안할 시, 지위승계 거부)
- 대출 불가 시, 계약 취소 특약
- 신축이다보니, 시세는 정확하지 않으나 공인중개사의 말로는 22억~27억 예상(현 근저당 11억 잡혀있습니다)
- 임대차 어느정도 나가고 나서는 근저당 2억 말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계약시점, 제가 신축 다가구주택 첫 계약이며 선순위보증금은 0원이라고 합니다.(공인중개사 말로는 입주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위 과정에서 문제될 상황이 있을까요?
신축 전세 원룸을(1억 2천) 이번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 09.23(토) 가계약
2. 10.10(화)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예정
3. 10.19(목) 선입주 및 이사예정
4. 잔금일은 계약서 작성 시, 대출 고려해서 날짜 잡을 예정
*기타사항
- 근저당 설정 특약(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
- 매매시, 3개월전 사전고지 특약(고지안할 시, 지위승계 거부)
- 대출 불가 시, 계약 취소 특약
- 신축이다보니, 시세는 정확하지 않으나 공인중개사의 말로는 22억~27억 예상(현 근저당 11억 잡혀있습니다)
- 임대차 어느정도 나가고 나서는 근저당 2억 말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계약시점, 제가 신축 다가구주택 첫 계약이며 선순위보증금은 0원이라고 합니다.(공인중개사 말로는 입주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위 과정에서 문제될 상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