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신축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작성일 2023.09.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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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 12억(2개월 내 2억 말소 예정)

2. 주변 시세 25억(18세대)

3. 선순위 1위 입주(가장 빨리 입주_특약)

*근저당 잔금일 익일 특약, 매매시 사전고지 특약, 전세자금대출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

위 상황 안전할까요?

후순위로 들어가고, 융자 7억대 다가구주택보다는 안전해보여서 계약금 일부 넣은 상황입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다가구에 선순위 1위 입주하셔도, 나머지 세입자를 전부 전세로 맞출 경우

전 세대에 최우선변제금 생각하면 경매시 100%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특약에 더 신경써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또는 1:1 질문 남겨주세요.

https://kin.naver.com/qna/question.nhn?u=b1YQ%2FSD6YG4j5eS15%2Bx2yCjOY4JGkSM7Ff8ueMysFSQ%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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