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상환관련 질문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관련 질문

작성일 2023.09.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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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유지중에 있습니다.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만약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을때 

청약이 담청되고 계약일자가 11월 10일  잔금이 12월 10일
입주는 12월중 이라고 가정하였을때 
버팀목은 상환을 언제 해야하는 걸까요?? 버팀목 재갱신은 2024년 10월입니다. 
청약 계약시 또는 잔금 시에 유주택자가 되니 계약 또는 잔금일에 즉시상환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재갱신 기간 2024년 10월까지 유지가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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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계약일 또는 잔금일에 주택을 취득하면,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약 계약일 또는 잔금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청약 계약일 또는 잔금일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재갱신 기간인 2024년 10월까지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이 신규 주택을 구입하여 매수인에게 전세를 주기로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 또는 매수한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청약 계약일 또는 잔금일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 계약일 또는 잔금일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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