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공시송달 결정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으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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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공시송달 결정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으나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아닌 그 기간을 지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계약 종료 일자 3개월 후에 가능한 것일까요. 공시송달 결정(효력 발생) 후 3개월 뒤에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과 관계없이 계약 만기 전 계약해지 통보가 진행됐으니 예정된 계약 만기 일자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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