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시 대응 순서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이사 등) 어떻게 되나...

전세금 미반환시 대응 순서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이사 등) 어떻게 되나...

작성일 2023.07.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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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07.24.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소장(중개업&부동산업자)에게 5월달 계약 연장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때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통화하거나 답 문자는 받지 못하고
관리소장님이 임대인에게 알렸다는 문자, 녹취가 있습니다.
6월 임대인과 통화시 5월에 계약 갱신 거절했다는 내용의 녹취도 있구요.

6월 말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 만료날 전세금을 줄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06.30일 임대인이 내용증명서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집을 가족이 계약한 상태라 이사를 가야하는데, 자꾸 전세금 반환 일정 관련해서 집주인의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 만료는 23일이라 연체되느니, 은행에 버팀목으로 대출 연장신청을 해두려고 합니다.

Q.
1. 부동산 계약서상 만료 일자는 24일인데, 그럼 임차권등기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걸까요?
2. 제가 새로운 집으로 짐을 정리하고 이사가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이삿짐을 조금 남겨두고 가야하는 걸까요?
  (먼저 전입하는 가족이 있어 전입신고는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3.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어야 짐을 옮기는 이사가 가능한가요? 
4.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이사  대응 순서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부동산 계약서상 만료 일자는 24일이니, 임차권 등기 신청은 그 전인 23일부터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집으로 짐을 정리하고 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한 후에 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가족이 먼저 한 상황이니까 바로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3.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어야 짐을 옮기는 이사가 가능합니다.

4.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이사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먼저 처리한 후, 이사 준비를 마친 후에 지급명령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계약서상 만료 일자는 24일인데, 그럼 임차권등기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걸까요?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4일 이후부터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집으로 짐을 정리하고 이사가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이삿짐을 조금 남겨두고 가야하는 걸까요? (먼저 전입하는 가족이 있어 전입신고는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을 설정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임차권을 설정하려면,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서에는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계약의 내용, 임차권을 설정하려는 주택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차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어야 짐을 옮기는 이사가 가능한가요?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짐을 옮기는 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이사 대응 순서가 궁금합니다.

전세금 미반환시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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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7월24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사가는 집에 가족일부의 주민등록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받으면 세대합가하면 되고요.

임차건등기명령만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면서 지급명령신청도 같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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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얼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어 원할한 해결아 되시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3.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4.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5.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6.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7.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8. 지급명령은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9.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5.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중기청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지원

  • 전세금 미반환 피해 구제 절차 안내

  • 법률상담 및 조정 지원

  •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 집단 소송 지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중기청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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