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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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 전세계약(중기청 전세대출)
2022년1월 갱신청구권 증액하여 사용
현재 만기가 6개월정도 남은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무지이동 ㅜㅜ
이사나가면서 신혼부부매매대출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해지통보를하면 3개월뒤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0.집주인이 연말에가능하다해서 3개월뒤에는 해지하고싶다했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세입다안구해도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1.은행에 얘기해야하나요?해지를해서 보증금반환하기로했다?뭐그런
2.은행에 얘기하고 신혼부부대출 받으면 되는건가요
보증금반환당일 신혼부부매매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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