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전세 의사표시공시송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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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20일 지은지 3년 가량된 빌라를 전세계약(1억9천4백)해 살고있습니다.
안심대출 및 허그 보증보험가입함.
중간 21년 8월경 집주인 변경 (전세금 전액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세입자인 전 모르고 있다 허그보증보험에서 임대인 변경되었다하여 알게됨
이때 보증서는 바뀐 임대인으로 변경됨 등기부등본도 변경됨
23년 7월 만기로 전세계약 종료 의사로 바뀐 집주인에게 연락 하였으나 연락 두절상태임
현재 의사표시공시송달 진해중이며, 어제 집주인 배우자가 법원에서 공시송달 문서를 받았다하며 전화옴
그런데....... 자기 부인(현집주인)은 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적이 없다합니다... 자기내도 어찌할바를모르
겠다하네요.. 추측해보면 전집주인(저와 전세계약체결한사람) 부동산중개인(현재 이부동산은 없어짐)
이 짜고 명의도용(현집주인) 매매계약을 체결한게 아닌가 의심이듬...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허그에선 의사표시공시송달하고 전세계약종료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한다음 10월경 전세금반환 청구
를 하라는데 탈없이 전세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우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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