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전에 대출서류(새로 이사할곳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아도...

전세금 반환전에 대출서류(새로 이사할곳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아도...

작성일 2023.05.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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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서 현재 살고있는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 준비중입니다.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서류 중 새로 이사갈곳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곳에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고, 구해졌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돌려 받기 전에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 전세금 돌려받는거에 지장은 없나요??

전입신고만 안하면 관계 없는건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입자 구해지기 전에는 새로운 곳 임대차 계약서 쓰지는 않나요 보통?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금 반환 전에 새로운 대출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전세금 반환에 지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서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전입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확정되어 계약을 진행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맞추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mshot12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시 일정이 딱 떨어지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역전세 시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죠

신규 임차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주택에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고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는 하지만 세상일은 모르니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죠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입니다.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죠

물론 모든일은 좋은게 좋은거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 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면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 보호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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