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청구권 사용후 만기전 중도퇴거시 복비 부담과 전세금 반환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후 만기전 중도퇴거시 복비 부담과 전세금 반환

작성일 2022.09.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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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를 재계약했고 새로운 계약은 2023년 4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 아파트를 구하게 되어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 말에 이사를 갈 예정이고 오늘(2022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약 110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12월 말에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하게 될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위한 부동산 중계료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제가 중도 퇴거일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줬으니 중계료를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것 같은데 찾아보니 '임대인(집주인) 부담이다, 나가는 세입자(저) 부담이다'라고 의견이 엇갈려서요.

2. 중도 퇴거하게 되면 전세금은 12월 말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2023년 4월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전문가 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시 근거가될만한 법령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 갱신청구권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위한 부동산 중계료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제가 중도 퇴거일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줬으니 중계료를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것 같은데 찾아보니 '임대인(집주인) 부담이다, 나가는 세입자(저) 부담이다'라고 의견이 엇갈려서요.

<답변> 임대인이 냅니다.

갱신요구는 묵시적 갱신과 같아서 2년 안에도 언제든 나갈 수 있고,

나간다고 해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중도 퇴거하게 되면 전세금은 12월 말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2023년 4월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나간다고 통보한 후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도 잘 안 빠져서 3개월 후에도 임차인이 안 구해질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도 전세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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