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후 증액 재계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후 증액 재계

작성일 2020.11.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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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후 증액 재계약합니다.5퍼센트 인상해서 갱신계약 쓰는데,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는자기한테 돌려주고 새계약서 다시 작성하자네요? 중개인 없이, 아들이 대리인으로 와서 이리 주장하는데, 기존 계약서 버리면 안되잖아요? 안주면 계약 안하겠다고 억지부리는데 왜이럴까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물대출이 더추가되었나 보세요

그럼 다시확정일자 신고해야하는데 뒷순위로 밀리는건데..

집있다고 갑질이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계약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확인후 거주기간 동안 변동이 ( 근저당권) 없는 경우 새로 계약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종전계약서는 임대인 에게 주셔도됩니다.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추가 질문해주세요.

늘.함께하는 공인중개사

채송준tv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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