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우선 보증금 변제 받을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우선 보증금 변제 받을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작성일 2005.11.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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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춘후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와 주택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4가지 이상정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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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문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적용대상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최우선 변제의 경우 타 권리 관계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 받는 경우이며 나머지 차액은 다른 권리와 비교할 때 권리순서상의

계산에 의해 청구됩니다.

 

임차권의 대항력과 전세권의 성격은 같은 성격의 권리로

물권과 채권으로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등기된 임차권 역시

제 삼자에게 대항력을 지닌  물권적 성격을 띄게 됩니다.

전세권의 경우 그 등기 접수일자가 자기권리의 보전순위가 되며,

임차권의 경우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시점이

자기 권리의 보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 관련 우선 보증금 변제 받을수 있는...

... 우선하여 보증금변제 받을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4가지 이상정도 알고 싶어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문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적용대상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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