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우선 보증금 변제 받을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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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춘후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와 주택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4가지 이상정도
알고 싶어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춘후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와 주택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4가지 이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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