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경매진행시 배당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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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확정일자 16년 8월초 전입신고는 16년 9월초 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앞 날짜인 16년 5월에 전세권 설정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 특이한게 회사것인지 전입신고는 17년11월입니다.
대법원판례로 보아 변제시 주택에 대한것은 선순위로 인정되지만 토지에 대한것은
저보다 후순위로 되더군요.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있는 것이며 질문은
1.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한 날짜는 알겠는데 이집이 만약에 확정일자도
17년이거나 안했다면 건물에 대해서도 패널티가 존재하나요??
2. 패널티가 존재 한다면 동사무소에 다른 세대 전입신고열람원은
알겠는데 확정일자도 알려주나요?
저희 확정일자 16년 8월초 전입신고는 16년 9월초 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앞 날짜인 16년 5월에 전세권 설정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 특이한게 회사것인지 전입신고는 17년11월입니다.
대법원판례로 보아 변제시 주택에 대한것은 선순위로 인정되지만 토지에 대한것은
저보다 후순위로 되더군요.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있는 것이며 질문은
1.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한 날짜는 알겠는데 이집이 만약에 확정일자도
17년이거나 안했다면 건물에 대해서도 패널티가 존재하나요??
2. 패널티가 존재 한다면 동사무소에 다른 세대 전입신고열람원은
알겠는데 확정일자도 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