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시 배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매진행시 배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2.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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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직접 입찰 후 낙찰받았다 가정할시 상계신청하고 배당부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등기부상으로

근저당 XX은행               2018-06-01
압  류 부천시                2019-09-01
임차인(전입,확정)            2019-10-01
압  류 국민건강보험         2020-04-01
압  류 서울시마포구         2021-07-01
임의경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03-01

이런식인데 건강보험료 말고 국민연금 미납금이 액수가 좀 되는데.....

국민연금의 체납일자가  2018-12월~ 현재까지입니다(교부청구권 서류확인)

이럴 경우 국민연금의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1. 국민연금도 세금이라 근저당보다도 전액 우선 배당 받는다

2. 근저당보다 체납일자 늦으므로 배당 받는게 없다 

3. 임차인의 전입,확정일보다 빠른 해당월분치만 배당 받는다(18년12월분~19년9월분)

4. 기타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국인연금의 교부청구액표에 세부적인 고지년월일, 납부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납부기한을 법정기일로 하는 만큼 이를 통해 세부적인 기간별 법정기일과 그 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 입니다.

매월 부과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통상 월별로 고지년월일 및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2018.06.01 근저당

2018.12월(국민연금의 체납) ~ 2019.10.02(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사이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민연금

2019.10.0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겠지요.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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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XX은행 2018-06-01

압 류 부천시 2019-09-01

임차인(전입,확정) 2019-10-01

압 류 국민건강보험 2020-04-01

압 류 서울시마포구 2021-07-01

임의경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03-01

이럴 경우 국민연금의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1. 국민연금도 세금이라 근저당보다도 전액 우선 배당 받는다

2. 근저당보다 체납일자 늦으므로 배당 받는게 없다

3. 임차인의 전입,확정일보다 빠른 해당월분치만 배당 받는다(18년12월분~19년9월분)

4. 기타

=> 부천시, 국민건강보험, 마포구의 경우 등기설정일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법정기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정기일은 해당 경매법원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배당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관공서가 배당신고를 할 때 기다리셨다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정기일은 반드시 1개가 아닌 납부기한과 연체 회차에 따라 여러건일 수 있습니다.

법정기일을 확인하신 후 시간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기일 확인하시면서 당해세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세요.

모두 법정기일이 모두 나왔다면 아래 링크에서 배당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이 확인하는 경매배당 순서 알아보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burgundx.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연금은 부동산에 과세된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해세처럼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에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국민연금 채권도 말소됩니다

국민연금 채권은 일반채권에 준하여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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