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에 대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에 대

작성일 2019.03.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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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하려는 신축아파트는 6월 말 입주시작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는 7월 초 정도로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계약은 3월 중순. 다음 주 쯤 할 예정입니다.

계약 날짜와 입주 날짜 사이에 공백이 너무 길어 불안하여 질문드립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다하여 아직 입주 3개월 정도 남았지만 당일에 받아두기로 했고.

전입신고같은 경우에는 미등기 상태에서 해도 된다. 하지만 시공사 소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시에는 시공사와 법정에서 다툼을 해야된다. 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전입신고는 등기가 나와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둘로 나뉘더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법정에서 우선순위를 점하여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지키는건 알고있습니다.

1.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고 난 뒤에, 등기가 나오는 순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등기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계약시 특약에 넣어야 될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임대인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갚는다. 등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에 명의이전,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으며 위반시 계약은 무효가 된다." --> 이렇게 작성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분양사무소에 전화해 본 결과, 계약자 본인이 맞고, 가압류 상태가 없는것도 확인 하였습니다. 체크해야 할 다른 중요한 사항들이 더 있을까요?

4. 잔금을 치르기 전 까지 계약금 먹튀를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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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고 난 뒤에, 등기가 나오는 순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등기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그 주택이 앞으로 지나야 할 터널이 사용 승인--준공검사--보존등기--이전등기를 밟아


가리라 봅니다, 반드시 이전 등기가 되고 난 다음이라야 임대인이 확정되겠지요, 시행사가


미분양 되는 집을 임대차로 돌려서 계약을 하면 모를까 그런 경우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이전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잇는 경우는 최종 소유자인 수분양자와 임대차 게약을 해야하지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더라도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되 기능하면 이전등기가 되고


나야 그 사람이 임대인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겟지요.


2. 계약시 특약에 넣어야 될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임대인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갚는다. 등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에 명의이전,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으며 위반시

계약은 무효가 된다." --> 이렇게 작성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세보증보험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더더욱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에는 보증보험을


거절하고 있지요, 임대인이 특벙되지도 않은 건물은 거절사유에 해당이 되니까요,


"임대인은 이전 등기 이후에 특정한 권리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 될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새 집이므로 특별하게


특약을 할 것 조차도 없겠지요.


3. 분양사무소에 전화해 본 결과, 계약자 본인이 맞고, 가압류 상태가 없는것도 확인 하였습니다. 체크해야 할 다른 중요한 사항들이 더 있을까요?


---> 그런 사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별 중요하지도 않지요.2에서 언급한 특약사항을


잘 챙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잔금을 치르기 전 까지 계약금 먹튀를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 계약금을 먹튀할 여건이 안되지요, 자기의 그 주택을 두고 계약금을 가지고 튈 우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니까요, 튀면 바로 그 주택에 가압류 등을 해서 강제경매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나중에 건물 다 짓구요.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없고
- 님 전세권이 선순위 (확정일자+전입신고)
이렇게 설정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런 분양 집의 경우는 준공 전이면
건축물 대장으로 심사 -> 준공 후 등기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세대주 구성
+ 등기부등본 근저당 없는거 확인하고 -> 전세금 이체 동시에 진행하면
당연히 됩니다. 단 번거롭죠. 전세대출이면 은행원도 빡치죠. 
돈도 안되는 복지대출인데 번잡하니까요..

그런데 가능은 합니다. 
혼자 하기 정 그러면 전세금 일부 국가전세금으로 끼워서 전세대출을 받으세요.
(복잡한거 은행원한테 도움받기 ㅋㅋ)

세부 업무단이라 이런 거는 거래은행에 정확하게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전세 근저당 설명

전세대출 하러 가면 은행원이 권리분석을 해주는데요.
무지 궁금하실꺼에요. (그마음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려고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께요.

집이 시세가 2억입니다.
집주인 융자가 3000만원 먼저 있어요. (융자 15% 수준)
그리고 님 전세 1.5억 들어갑니다. (총 1.8억)
집 2억 vs 대출금+전세금 1.8억 안전할까요?




-2000만원 위험합니다. (일반인들 이런거 때문에 깡통전세 맞는 겁니다.)

전세금 안전한 지 계산방법
1) 집값 80% (진짜 망했을 경우 경매 최악 낙찰률 80%)
(아파트, 개별오피스텔의 경우 80%, 대형 원룸 건물 다가구인 경우 70~75% 계산)
2) 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 / 12 X 10 해서 차감 (은행은 대출금 120% 근저당 잡아요)
3) 남은 돈 = 안전한 전세금의 총 합입니다.

- 집주인 진짜 망해서 -> 경매 들어가 -> 80% 낙찰되는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뜻이에요.
(실제 1금융권 은행에서 담보대출 할 때 사용하는 인생 산수입니당)

일반인들은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금이 집값 안 넘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은행은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금이 집값 X 80% 랑 비교를 해서 안전한 지 판단합니다.

이 차이 정확하게 알고 계산을 해보세요
- 건물 시세 파악
- 건물 75~80% 곱하시구요
- 건물 융자다 차감해 보세요
- 그리고 세입자 전세금, 반전세금, 월세면 예상되는 방마다 소액임차보증금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
다 빼서 돈이 남아야 합니다...

[역전세 대란 실제 팩트] 
1) 아파트 시세가 5억 인 상태에서 
2) 전세 80% 4억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3) 집값 20% 폭락하면 (또는 경매 80% 낙찰) 
---------------------------------------------------------- 
4) 집주인 돈만 1억원 전부 날리는 겁니다.
5) 전세금 4억은 100% 안전합니다.
(이유는 전세권이 무조건 경매 배당 선순위) 

늦게 돌려받는 거지 실제로 집 20% 폭락해도 전세금은 100% 안전합니다.
전세가율 70% 면 집값이 30% 폭락해도 전세금 100% 안전합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언론의 거짓말에 다들 속지 마시길요. 
(9.13 대책 때문에 역전세난 발생했다고 선동질 중...)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5대 은행 시중은행원이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글 첨부해 드리니 꼭 읽어보세요.

전세 근저당 계산 방법 -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사회초년생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전세 근저당 계산법 -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입자만 손해를 본다는 언론의 거짓기사 선동질에 팩트폭격한 시중은행원의 글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전세대출 설명

전세대출 받는 순서에여

1)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80%~100%)(1억 / 1.2% / 월이자 10만원 완전 꿀 복지퍼주기 대출)
부부 연봉 5000만원, 싱글 연봉 3500만원 이하 + 중소기업 재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안되면
2) 버팀목전세대출(70%) (1억 이상 / 2.3%~2.9% 또는 청년버팀목(80%), 신혼부부버팀목(80%) 아류작)
연봉 5000만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6000만원)
해당안되면
3) 지자체 신혼부부전세대출 (예) 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 연봉 8000만원 이하 2억 가능 등

해당안되면
4) 일반은행전세대출(70~80%) (2억 이상 / 3~4~5% 금리)
연봉 5000만원 초과면 이거 신청하는 겁니다. 

[초간단 요약 정리]
위에서 1~2번 대출은 국가복지대출이에요. 
신용등급 9등급도 이론상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구요. 
연봉의 3~4배 사이에서 대부분 전세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1억 다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은행가면 한도가 약간 달라집니다.)

[전세대출 받는 초간단 순서]
- 전세집 구경만 (계약하지 마세요)
- 은행가서 전세대출 한도 + 내돈 되는지 확인 (소득서류 지참)
- 그 이후에 계약하고 계약금 이체하고 은행다시 가서 대출신청서 쓰는 거에용
- 잔금날 이상없이 전세금 나옵니다.

은행가셔서
- 주택공사 전세대출 가능한 신용등급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패스만 하면 됩니다.)
(일반 신용등급하고 좀 다릅니다. 별도로 있어요)
- 전세대출 한도가 정확하게 얼만지 + 내돈 가능한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전세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받는 상세한 순서 및 유의사항]
전세대출 진행방법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 할께요
+ 혹시 70%~80% 나오면 20%~30% 내돈 구하는 방법
+ 전세집 등기부등본 분석해서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 할께요.

전세대출 받는 순서에여
1)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80%~100%)(1억 / 1.2% / 월이자 10만원 완전 꿀 복지퍼주기 대출)
해당안되면
2) 버팀목전세대출(70%) (1억 이상 / 2.3%~2.9% 또는 청년버팀목(80%), 신혼부부버팀목(80%) 아류작)
해당안되면
3) 지자체 신혼부부전세대출 지원 알아보기 (예, 서울시 연봉 8000만원 이하 2억 대출 가능)
해당안되면
4) 일반은행전세대출(70~80%) (2억 이상 / 3~4~5% 금리)

- 연봉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 중소기업전세대출(1억 1.2%) (부부는 연봉 5000만원)
- 연봉 5000만원 이하 => 버팀목전세대출(1억 이상 2.3~2.9%) (신혼부부는 연봉 6000만원)
- 소득 없으면 => 버팀목전세대출 무소득 대출 (2700만원~3000만원 이론상 가능)
- 연봉 5000만원 초과 => 일반은행전세대출(1억 이상 3~4%) 
확인하시고 무조건 신청하세요

전세대출 진행 방법이에용
- 전세집 대략적인 주소, 평수, 전세금 알아서 (전세계약 먼저 하지 마시구요)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없으면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자료 없으면 세무서(신고소득사실없음 증명원) 떼어가야 됩니다. 소득없다는 거 증명
중소기업 취업청년 이면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이렇게 챙겨서 은행가서
- 중소기업전세대출 되는지 (1억 1.2% 금리, 월이자 10만원)
- 버팀목전세대출 되는지 (1억 2.3%~2.9% 금리, 월이자 23만원 수준)
- 일반은행전세대출 되는지
대출 한도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나중에 하시는 거에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5개 은행에서만 대출을 취급해용
(그런데 은행에 가면 한도가 약간 달라져요. 연봉 3배~4배 부여하는 은행도 있구요, 주택공사 기준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은행원도 입력을 해봐야 해요)

출처: 주택도시기금(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여기서 소속기업 규모확인 -> 법인번호 넣어보시면 중소기업 해당되는지 나와요. 

해당된다 -> 중소기업전세대출 낼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없다 -> 버팀목전세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2개 다 국가복지전세금 입니다.)

소득 0원 = 2700만원~3300만원
연봉 2200만원 = 8000만원 (또는 연봉 3~4배 은행 자체 기준)
연봉 3100만원 = 1억 근처까지 통상적으로 나온다고 보심 됩니당!

전세대출 + 모자란돈(신용대출) 한도 알아보구 직장인 신용대출 땡기세영
(혹시 예금,적금,펀드보험 있으면 그거 90% 담보대출 나와영 그것부터 땡기구 신용대출 받으세영)

돈 구하는 순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께여
1) 전세대출금 70% 확보
2) 내돈 30%가 없어영 ㅜㅜ
3) 예금, 적금, 청약, 보험적립금 담보대출 90% 까지 나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들어주신 거 혹시 있나 보세요)
4) 없으면? => 신용대출 (1금융권)
5) 안되면? => 새희망홀씨대출 (1금융권)
6) 비싸서 싫다면 => 부모님 한테 빌려달라구 하고 용돈 이자 드리세요.
7) 흙수저라 아무것도 없다면? => 전세를 -> 반전세로 낮추시고 월세를 올리세요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고 + 그 다음 바로 신용대출, 이 순서대로 받아야 전세대출 한도가 안 잡아먹혀요!)

30% 더 어떻게 받으려구 대부업체, 캐피탈, 사금융 절대 쓰지 마세요.
꼬리가 개를 흔드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요!
전세집 구할 때 근저당 잘보시고 전세사기 조심하시구영!

전세집 등기부등본 분석 방법

일반인들은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금이 집값 안 넘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은행은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금이 집값 X 80% 랑 비교를 해서 안전한 지 판단합니다.

전세금 안전한 지 계산방법
1) 집값 80% (진짜 망했을 경우 경매 최악 낙찰률 80%)
(아파트, 개별오피스텔의 경우 80%, 대형 원룸 건물 다가구인 경우 70~75% 계산)
2) 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 / 12 X 10 해서 차감 (은행은 대출금 120% 근저당 잡아요)
3) 남은 돈 = 안전한 전세금의 총 합입니다.

- 집주인 진짜 망해서 -> 경매 들어가 -> 80% 낙찰되는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뜻이에요.
(실제 1금융권 은행에서 담보대출 할 때 사용하는 인생 산수입니당)

답변 마치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합산연봉 7000만원 초과 전에 신혼부부디딤돌대출로 내집마련 계획중이면
청약저축에 2만원 X 36개월 = 72만원 저금꼭 해두세요
그럼 나중에 결혼할 때 집살 때 국가에서 디딤돌 대출이자 756만원 바로 깎아줍니다.
대박 기능 숨어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 3년 전에는 꼭 들어서 72만원 저금하세요!

1억 대출 받으면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국가복지전세대출 1억 받으면 한달에 내는 이자 월세 1/2 ~ 1/3 줄어듭니다.)
(이미지 출처: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다음 브런치 - 전세대출 中)

[역전세 대란 실제 팩트] 
1) 아파트 시세가 5억 인 상태에서 
2) 전세 80% 4억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3) 집값 20% 폭락하면 (또는 경매 80% 낙찰) 
---------------------------------------------------------- 
4) 집주인 돈만 1억원 전부 날리는 겁니다.
5) 전세금 4억은 100% 안전합니다.
(이유는 전세권이 무조건 경매 배당 선순위) 

늦게 돌려받는 거지 실제로 집 20% 폭락해도 전세금은 100% 안전합니다.
전세가율 70% 면 집값이 30% 폭락해도 전세금 100% 안전합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언론의 거짓말에 다들 속지 마시길요. 
(9.13 대책 때문에 역전세난 발생했다고 선동질 중...)

1억 전세, 월이자 10만원, 꿈같은 복지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1억 전세, 월이자 20만원, 버팀목전세대출 - 무조건 받아 놓고 봐야 하는 이유
전세 근저당 계산 방법 -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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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근저당 계산법 -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입자만 손해를 본다는 언론의 거짓기사 선동질에 팩트폭격한 시중은행원의 글
72만원 넣고 756만원 아끼는 꿀적금 - 주택청약저축의 강력한 혜택
디딤돌대출, 부부연봉 2000만원, 2억 아파트 대출이 가능하다. (LTV DTI DSR 계산법)
(신혼부부전세, 신혼부부내집마련 다음 경제 분야 최고글입니다. - 5대은행 시중은행원의 글)
현실경제속 경제적 불평등의 실제 사례 6가지
(5대 은행 시중은행원의 내부자 제보글)
(월세노예의 실체, 전세 근저당, 확정일자+계약서 잘 설명된 성지글)
본 답변은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시리즈 책 목차 중
"버팀목전세대출 무조건","디딤돌대출 무조건","주택청약저축 무조건"
"취직하면 내돈 한푼없이 1억 전세 구하는 방법"
"퇴사 후 마이너스 통장 연장하는 협상의 비법"
책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일반인 자비출판 -> 6위 경제 베스트셀러가 된 신기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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