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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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알아보면서 하는데 미등기 신축아파트 케이스는 일반적인게 아니다보니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공통되게 중요한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거란걸 봤는데 일단 이게 언제부터 할수 있는 건지, 어느시점에 해야 유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계약하는 절차를 보니까
1. 가계약금 입금
2. 계약과 함께 계약금(가계약금 포함 전세가의 5%금액)
3. 은행 대출과 나머지 돈을 통해 잔금일에 잔금 입금
인데요. 아래로 몇가지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소위 말하는 "계약일"은 위의 1~3 중 어떤 시점이 되는 건가요?
둘째. 은행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요구하는 서류중에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사본'이 있던데 그럼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서를 쓴 날 확정일자를 받고 바로 은행에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셋째. 둘째 질문과 겹치는 부분인데 확정일자 받는 것과 전입신고 하는 것은 위의 1~3에서 가장 빠르게는 각각 어느 시점에 할 수 있나요?
넷째. 둘째 질문대로 계약서를 쓴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게 소위 말하는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써 전입신고만 따로 더 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알아보면서 하는데 미등기 신축아파트 케이스는 일반적인게 아니다보니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공통되게 중요한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거란걸 봤는데 일단 이게 언제부터 할수 있는 건지, 어느시점에 해야 유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계약하는 절차를 보니까
1. 가계약금 입금
2. 계약과 함께 계약금(가계약금 포함 전세가의 5%금액)
3. 은행 대출과 나머지 돈을 통해 잔금일에 잔금 입금
인데요. 아래로 몇가지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소위 말하는 "계약일"은 위의 1~3 중 어떤 시점이 되는 건가요?
둘째. 은행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요구하는 서류중에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사본'이 있던데 그럼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서를 쓴 날 확정일자를 받고 바로 은행에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셋째. 둘째 질문과 겹치는 부분인데 확정일자 받는 것과 전입신고 하는 것은 위의 1~3에서 가장 빠르게는 각각 어느 시점에 할 수 있나요?
넷째. 둘째 질문대로 계약서를 쓴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게 소위 말하는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써 전입신고만 따로 더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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