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배당금권리 신청을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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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광주에 전세2500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이사오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 받았는데 법원에 배당금권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건물이 경매중이라는 사실은 경매컨설팅 일 하시는 분이 직접 찾아와서 저랑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 분은 정확히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구요...
주인집에서는 건설시공사측과 계약이 잘못돼 건물이 저당잡혀있어 경매로 넘어가서 그런거지 지금 시공사측을 고소하고 법적 분쟁중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
사실 걱정이 되네요 ㅠ
그리고 법무사는 가서 질문하고 얘기 듣는거도 수수료 받나요??
얼마 정도 하나요??
아는게 없으니 힘이듭니다 ㅠ
도와주세요 ㅠ
이사오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 받았는데 법원에 배당금권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건물이 경매중이라는 사실은 경매컨설팅 일 하시는 분이 직접 찾아와서 저랑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 분은 정확히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구요...
주인집에서는 건설시공사측과 계약이 잘못돼 건물이 저당잡혀있어 경매로 넘어가서 그런거지 지금 시공사측을 고소하고 법적 분쟁중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
사실 걱정이 되네요 ㅠ
그리고 법무사는 가서 질문하고 얘기 듣는거도 수수료 받나요??
얼마 정도 하나요??
아는게 없으니 힘이듭니다 ㅠ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