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5.1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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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살면서 혼인신고를 해도, 혼인신고를 하고 최종 매매를 하는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또 디딤돌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3개월 이내 (식 계약서로 증명)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무조건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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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 n A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적 혼인관계 또는 예비 신혼부부

조건인 경우에만 공동명의가 인정이 됩니다.

2. 예비신혼부부 조건은 디딤돌 신청 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예식장 예약증서나 청첩장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조건에서는 세대원 조건에서 신청도 가능하구요.

이미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3. 2번 답변 참고하세요.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자동답변 복사글이나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광고성 답변글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달이내 혼인예정이면 식장영수증제출후 신혼부부대출로 주택기금통해신청하면되죠

소득얼마죠?

본문에는 매매대금및 희망금액 자본금=가용자금등의 정보가 없네요

자격요건에따라 대출한도는 LTV70% 이내로 신청가능하십니다/생애최초80%이내

고정 2~3%~부터구요

재정에따라 별도 잔금신용대출결합하실수도있구요

부수거래조건충족여부에따라 차등 적용받으실수가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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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필요시 [1:1질문요청]또는 답변[ 프로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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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전/후 혼인신고 여부 관계 없습니다.

디딤돌 신청하기전에 혼인신고되어있으면 문제 없구요.

디딤돌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청첩장/식장영수증 증빙 가능할경우 혼인예정 조건에서 신청할수도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LTV 70%(생애최초 80%)까지 가능하구요.

청첩장/식장영수증 증빙가능하세요??????

증빙 안되면 혼인신고 후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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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

1. 질문 내용에 따른 간략한 정보 내용이며, 신용 및 기타 금융거래패턴에 따른 차등적용됩니다.

2. 이용규정에 따라 특정 회사명 및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 진행에 있어 불법수수료 요구 없습니다.

4. 해당 금융사 정식등록 상담사 및 여신금융협회 정식등록여부 체크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혼인신고 전에도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최종 매매를 하는 것과의 차이는 주로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소득이 적용되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의 재산관계가 정해지므로 이에 따라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경우에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혼 3개월 이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식 계약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2024년 기준이며, 정책은 변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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