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경기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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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5월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매수, 1주택자(당시 조정지역) 20년 11월 - 경기 안양시 만안구 분양권 매수(당시 조정지역)
22년 10월 - 동안구 기존 아파트 전세 계약
22년 10월 - 만안구 분양권 입주, 취득(기존 아파트는 19년 5월 ~ 22년 10월까지 2년 이상 실거주 완료)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2년 5개월 실거주를 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은 갖췄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 매수한 동안구 아파트를 새로 입주한 분양권 아파트 취득일 기준으로
2년 내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3년 내 매도해도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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