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매매 누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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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11월 경 전 주인분 께서 뼈대만 남기고 올리모델링 한 주택(오래된 주택을 구매하셔서 인테리어 하셔 판매하시는 목적) 구매를 하였고 전 주인분은 인테리어 업자이셧고 계약당시 벽면쪽 장판에 곰팡이가 피어있엇으나
전 주인분께서 사람이 살지 않아 보일러 가동을 안하여 결로때문에 난거라 입주하여 보일러 가동하시고
살면 곰팡이가 사라질꺼다 라는 말을 듣고 계약한 부동산에서도 전 주인분과 같은 말씀을 하시며
올 리모델링 한지 1년밖에 되지않았고 방수 공사또한 다 처리 되었으며 22년 장마철에도 아무 문제
없으셧다고 하셔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대한 하자관련 누수 부분은 특약으로 잔금일을 치룬 후 30일간
중대한하자에 있어 매도인이 하자보수책임을 진다. 라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작성을 하였고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길래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택 첫 매매고 방문당시 (장판쪽 곰팡이 말고는 육안상 문제가없었음)
어차피 올리모델링 한 곳이라 손 댈곳이 없었기에 바로 입주를 하였고 살면서 올해 4월 20일날
주방 바닥에 물이 흥건하여 청소하면서 봤더니 주방 전구사이로 물이 떨어지고 있어 전구를 뜯어
확인해봣더니 석고가 다 젖어있고 그 사이로 물이 떨어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방 침대랑 끄집어내서 확인하였더니 벽면에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이미 많이 피어있었서서
바로 사진을 찍고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를 드렸습니다.(주방 천장에 석고보드 젖어있는거랑 사진찎어보내드림)
통화내용으로는 특약사항을 작성하였기때문에 전주인한테 보수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말씀을하시고
대신 주택 공사를 했던 업체한테 수리가 가능하냐는 식으로 전주인한테 전달을하시고
연락을 주신다하셨지만 그이후로 연락이오지않아 4월 30일경 바쁘실수도있을거같아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중대한하자부분에 있어 민법상 이러한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특약사항에 30일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보수 비용을 매도인에게 받을 수 없는걸까요?
전 주인분과 부동산업자 말만 믿고 계약서 작성을 한게 후회됩니다 ㅠㅠ...
*전주인에게 누수관련하여 바로 연락하지않고 부동산에게 전화한 이유는
이 일이 있기 전 3달전에 변기가 막혀 변기업체 출장 불러서 내시경 확인했는데 정화조가 문제가있다하여 초기비용 100만원 전주인에게 말을하였으나 전주인분꼐서는 50%밖에 부담을 못하시겠다하여
부동산통하여 협의를 말씀드렷으나 부동산에서도 50%를 이야기하시고 전주인분꼐서는 그이상은 못하겠다고 소송걸라면 걸으라는 식으로 대처를하였습니다.
결국은 전주인분이 아시는 업자를 다시불러 확인 한 결과 화장실에서 정화조로가는 배관이 주방쪽에서 깨져있어서 전주인분꼐서 500만원 이라는 공사비용을 대셧고 저는 60만원정도 들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전주인분과 많이 언성을 높이고 다투기도하였고 전주인분꼐서는 스트레스받는다고
그뒤로 제 연락처를 차단하여 연락이안되어 부동산에 전화를 드린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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