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동 명의 부동산 지분 정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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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귀포 주택을 남매(처남-아내)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여 아파트 청약을 하려는데 아내 명의의 지분으로 인해 당첨이 매우 힘들어서 아내의 지분을 처남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매매계약서에 기록될 잔금을 상당한 기간 후에 받는 것으로 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요? 1년 후에 잔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 중개업자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개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복잡할런지요? 여러 과정상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 인근 주택의 거래가 드물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토지매입, 주택공사 등과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 정도로 지분을 넘기려고 합니다. 거래가액보다 매우 저렴하게 할 것 같은데요. 차후에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주택가격이 4-5억 정도이나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등기 이전(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을 완료한 그 날짜로 아내의 지분이 정리되고 청약 자격에서 2주택이 없어지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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