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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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경기도 오산쪽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으로 당첨되서 내년에 준공이 되거든요...
근데 사정상 이 아파트를 팔아야될것 같습니다... .
분양가가 4억 5천이라.. (옵션별도)
실거주의무3년이 있지만, 바로 팔아야될것 같아서요... 양도소득세 부분이 걱정되던데..
만약에, 준공이 되서 5억에 판매 되면 차액인 5천만원에 대해서 소득세 40퍼센트? 붙으면
40%인 2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제가 이해한 개념이 맞는지..추가로 또 들어갈 비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ㅠㅠ
아쉽게 팔아야되는 상황이 있어서... 혹시 도움될만한 경험이나 아시는 방안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분에게 내공/채택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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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정상 이 아파트를 팔아야될것 같습니다... .
분양가가 4억 5천이라.. (옵션별도)
실거주의무3년이 있지만, 바로 팔아야될것 같아서요... 양도소득세 부분이 걱정되던데..
만약에, 준공이 되서 5억에 판매 되면 차액인 5천만원에 대해서 소득세 40퍼센트? 붙으면
40%인 2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제가 이해한 개념이 맞는지..추가로 또 들어갈 비용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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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 팔아야되는 상황이 있어서... 혹시 도움될만한 경험이나 아시는 방안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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